경찰/검찰 수사 종결
-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 종결, 혐의없음, 증거 부족, 증거 불충분
- 수사 종결 :
- 경찰 수사 종결 : 검찰 송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검찰 심사 : 기소, 재판, 불기소
- 무혐의/불기소 통지서 발송
- 항고(이의 신청) : 무혐의 등, 상급검찰청, 검찰 처분 부당 항의
- 재정신청(법원) : 항고 기각 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법원 결정
- 수사 종결,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이의신청서), 검찰 무혐의(불기소), 상급 검찰청, 30일 이내(불기소 통지 수령일 후), 상급 검찰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결과(재수사, 기각 후 재정신청)
- 재정신청서 : 항고(이의신청) 기각 후, 고등법원, 검찰 부당하니 재판 허용 요청, 형사소송법 제262조, 관할 고등법원(항고 기각 통보한 검찰청의 관할 법원), 항고 기각 통보 후 30일 이내, 법원(공소 제기 명령)
-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서(이의신청서) : 검찰 불기소(무혐의) 처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불기소 처분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 상급 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항고 수락 후 재수사 및 재기소
- 경찰서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