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전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25. 6. 4. -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일부개정 -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고발 경찰서 불송치 종결 통지서 후 수령 후 수사 심의 신청, 왠만하면 90일 이내 상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제출

형사고발은 제3자인 사람이 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피해자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고발이 가능한데 피해자임에도 고발은 가능하다.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수사 종결권은 검사가 아닌 경찰관인 수사관에 부여했다는 것으로 현재 경찰관은 1명의 판사와 같은 신분이 된 것이다. 판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종결권을 갖기 때문에 경찰이 위상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수사의 최하단 즉 처음 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건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다해서 수사 종결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수 많은 업무 중에 1개의 업무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물론 내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경찰관들은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사종결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사심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담당 민원실에서는 90일이 지났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90일이 지나면 역시 경찰관들의 업무 기피 경향에 의거 거부될 수도 있으니 9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1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9월 2일이 1번째 날로 친다. 수사심의 신청서는 수사를 한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은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3일 후 담당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 문의는 경찰서보다는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실 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수사관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90일 이내인가요? 네 (  ) 아니오 (  ) ② (1번 질문에 ‘아니오’인 경우만 체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

CCTV 감시카메라 등 음성 녹음 불법 행위 처벌 법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식당(음식점, 매장, 사업장) 등에서 손님 고객들과 배달원 라이더 및 직원(아르바이트)의 음성 목소리를 녹음과 녹화를 한다면 불법인데 해당 적용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영상만 녹화가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혹은 사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인 사장 주인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등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으로 법적 증거 자료로 제출이 불가능하고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타인의 음성인 목소리를 녹음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목소리는 식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보호받고 있다. 안내나 동의가 없는 경우나 녹음 사실을 미통보, 목적 외 사용과 보관 등도 처벌 대상이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의 명단(목록, 리스트)에는 서울고등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모두 6개의 고등검찰청이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관할 구역이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와 강원도 등이다. 대전고등검찰청의 관할 시군구는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인 충남과 충북 등이다. 대구고등검찰청의 관할 구역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인 경북과 경남 등이다. 부산고등검찰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인 경상남도 일부이다. 광주고등검찰청 관할 구역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인 전남과 전북, 제주도이다. 마지막으로 수원고등검찰청은 경기도 일부와 인천시 일부 등이다.

경찰/검찰 수사 종결

- 항고,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2조 -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 종결, 혐의없음, 증거 부족, 증거 불충분 - 수사 종결 :  - 경찰 수사 종결 : 검찰 송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검찰 심사 : 기소, 재판, 불기소 - 무혐의/불기소 통지서 발송 - 항고(이의 신청) : 무혐의 등, 상급검찰청, 검찰 처분 부당 항의 - 재정신청(법원) : 항고 기각 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법원 결정 - 수사 종결,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이의신청서), 검찰 무혐의(불기소), 상급 검찰청, 30일 이내(불기소 통지 수령일 후), 상급 검찰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결과(재수사, 기각 후 재정신청) - 재정신청서 : 항고(이의신청) 기각 후, 고등법원, 검찰 부당하니 재판 허용 요청, 형사소송법 제262조, 관할 고등법원(항고 기각 통보한 검찰청의 관할 법원), 항고 기각 통보 후 30일 이내, 법원(공소 제기 명령) -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서(이의신청서) : 검찰 불기소(무혐의) 처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불기소 처분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 상급 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항고 수락 후 재수사 및 재기소 - 경찰서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그라이더(Grider)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배달앱, 땡배달 등 요기요 위탁콜도 수행, 10월 말 전면 실시 예고, 땡겨요 매일 5천원 할인 쿠폰 지급으로 지자체 홍보 중, 배달앱 점유율 상승으로 배민과 쿠팡 콜이 없으면 추천

그라이더라는 앱이 출시되어 서울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곧 경기도나 수도권 및 서울에서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대행인 배달대행사의 경우는 이미 수도권과 서울에서 전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알바 부업러들의 경우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10월 30일 무슨 개봉박두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아마 서울 전역에 그라이더 알바가 시행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일단 그라이더 홈페이지 주소 URL은 아래와 같은데 홍보 문구는 "모든 배달을 한 곳에 더 쉽고 편하게 그라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켜보면 콜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https://leo-x.ai/main 그라이더는 그라이더와 그라이더 플러스가 있는데 그라이더 플러스는 알다시피 바로고 일대를 말하고 따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이미 바로고 플랫폼이 있지만 추가 모집을 위한 메뉴이다. 그라이더는 내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업 외 추가 수익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공강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 대학생, 틈틈이 용돈 벌이가 필요한 국민과 시민 누구나 가능하고 자유롭게 소속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단기나 파트타임 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알바 부업이다. 그라이더 플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으로써의 배달로 본업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달 전문가로 활동하는 싶은 사람과 매월 꾸준하고 높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협력사나 허브 소속으로 안정적인 주문과 효율적인 배차 기회 및 전문 교육, 보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운송 수단으로는 도보, 퀵보드,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이륜차, 자동차, 도보 등이 가능하다. 내가 ...

카카오 T 픽커 요기요 음식 배달 고객센터 연락처 전화번호, 3번을 누른 후 1번이나 2번을 누르면 고객센터 연결, 카카오는 도보 배송과 퀵 서비스 모두에 음식 배달 요기요를 뿌림

요기요는 과거 요기요 라이더와 요기요 크루 등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중단한 후 모든 콜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일대(일반대행, 배대, 배달대행사, 배달대행업체) 등을 통해 가게배달을 위주로 했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배달플랫폼인 배달앱을 통해 위탁 배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민커넥터인 배민커넥트(배커)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접은 것으로 보인다. 지연콜이나 똥콜, 기피콜, 장거리콜인 유배지 등 배차 수락이 안되고 픽업이 안되는 경우는 할증을 붙여 콜을 빼야하는데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배민의 경우는 1콜에 1만 3천원 이상도 수두룩했는데 그런 경쟁에서 요기요가 GS25 등 주주들이 감당을 못한 이유인데 그래서 지금은 요기요가 직접 배달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카퀵 즉 카카오 도보배송의 경우는 요기요로 전화해서 항의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모든 배달이 위탁이라 카카오 배달인지 아닌지 조차도 알 수가 없고 카카오 배달 위탁이라고 해도 일대 배달원 라이더들이 오기도 해서 픽업오는 배달원이 일대 기사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인 알바와 부업러인지 조차도 분간이 안된다. 결국 카카오 위탁 배달인지 조차 알 수가 없는 지경인데 배달원에게 물어봐서 카카오 도보배송이라면 고객센터 전화번호 연락처는 1644-8830이다. 처음 3번에 2번째는 2번이 도보배송으로 카카오는 음식 배달인 도보배송을 2번 도보배송으로 띄우지만 동시에 같이 퀵서비스인 처음엔 3번 다음엔 1번으로도 뿌리니 모두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시 말하면 카카오는 음식 배달 요기요 콜을 도보 배송과 퀵 서비스 모든 탭에서 배달 주문을 뿌린다는 말이다.

땡겨요 하루 혹은 매주문 건마다 5천원 할인 쿠폰, 예산 소진시까지 매일 지급 하지만 배달비가 넘사벽으로 꺼려져

태어날 1번도 땡배달 즉 땡겨요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요새 뉴스에서 하도 5천원 주문 건마다 지급이 된다고 해서 앱을 설치 후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배달의민족인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과 다르게 아니 가게배달과 같이 배달료인 배달비가 무려 4천원 안팎이라는 사실에 좌절을 했다. 시켜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장고한 끝에 그냥 앱을 종료했다. 추석이나 설날 등 가게배달인 일대(일반대행, 배달대행사, 배대) 등에서 우천 할증과 명절 할증, 배달원 부족 할증, 월회비 등 그냥 차라리 배민배달이나 쿠팡배달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배달대행사에서는 배달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면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비가 너무 비싸고 5천원 할인이 결국 배달비로 다 사용이 되는 등 무료 배달에 익숙해져서인지 땡겨요 배달이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고객들은 중개수수료율이 낮다는 이유로 땡겨요 배달을 시키는 것이 자영업자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유리하니 많이 팔아주자는 식인데 지금 점주들도 땡겨요에 그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땡배달을 이미 수도권과 서울에서 전면 실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라이더 배달앱을 통해 배달알바나 부업러들에게도 배달을 준다고 하는데 바로고를 통해 전담 배달을 시키고 있는데 알다시피 배달대행사 전담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굳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배달 콜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지자체 예산인 결국 세금으로 땡겨요 배달앱인 신한은행을 띄워주는 것 같은데 배민과 쿠팡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매주문 건마다 5천원을 주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배달비 등 결국 배민과 쿠팡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도대체 얼마나 큰 고객의 이득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한데 쿠폰도 배민과 쿠팡 및 요기요도 발행하는 것을 보면 땡배달의 잇점을 제대로 살려서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만큼 서비시를 더 주던가 결국은 점주들이 받아먹지만 말고 ...

우딜/우친(우리동네 딜리버리)와 카퀵(카카오 T 픽커, 도보 배송과 퀵 서비스), 배차 콜 수락 후순위 하청, 우딜 배차 수락 후 배차 취소, 차라리 카퀵으로 잡아야

우리동네 딜리버리는 GS25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현재 편의점 배달과 요기요 등 위탁 배달을 하는 하청배달앱인데 요기요 자체가 GS25가 주주로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된다. 요기요의 위탁콜은 알다시피 카퀵과 부릉 프렌즈, 그라이더, 해주세요 등 다양한 앱에서 위탁해서 하청으로 배달을 영위하고 있는데 카퀵보다는 우딜이 단가가 더 높아서 우딜로 잡아도 1분 혹은 2분이 지나도 픽업 완료 후에도 취소가 되어 일대(일반대행)인 배달대행업체에 넘기거나 카퀵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현재 카퀵으로 배달의민족인 배민이 배민스토어 CU 편의점 배달을 2천원에 뿌리고 있는데 다행히 우딜의 편의점 배달은 단가가 높은 편이라 할 만한 것이 사실이다. 우친의 편의점 배달은 카퀵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락 후 배차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퀵커머스와 배달품목 확장으로 편의점 배달을 쿠팡이츠나 배민과 요기요, 땡겨요의 땡배달 등 다양한 배달플랫폼인 배달앱으로 배달이 가능한데 특히 편의점 배달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이츠나 배민커넥트(배민커넥터)앱이 아닌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배달의 경우는 퀵서비스 등 이미 올리브영이나 파리바게트인 파바 등 단가가 오픈리스트로 경쟁 입찰 즉 먼저 수락하는 배달원 라이더가 가져가는 구조로 저단가에 경쟁을 시키는 악덕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결론은 우딜인 우친을 통해 음식 배달을 수락할 경우 열심히 광클릭을 해서 수락을 해봤자 배차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왠만하면 음식배달은 선순위 하청업체인 카퀵으로 잡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픽업 완료 후에도 배차 취소가 되어 고객센터 직원과 싸운 적도 있으니 말이다.

윈도우10 보안 업데이트 2025년 10월 14일 종료, 무료 업데이트 연장하는 방법, 2026년 10월 13일까지 1년, 하드웨어 최소 요구사항 미만족시 새로운 메인보드 등 교체해야

이미지
윈도우10(Windows10)을 MS(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구매해서 잘 사용 중인데 갑자기 종료한다고 해서 황당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윈도우10이 마지막 버전이라고 지들이 말해놓고 패키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윈도우11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윈도우10 개인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장 1년을 해준다고 하는데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은 유료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니 한국 기업들과 정부기관의 PC 컴퓨터 윈도우11 이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MS에서 벌을까 생각하니 무슨 깡패가 따로 없는 것 같다. 이래서 독과점이 매우 나쁜 것인데 윈도우를 대신할 리눅스 등이 있지만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이 독점 판매로 인한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설정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윈도우10 지원은 2025년 10월에 종료된다고 경고한다. 장치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확장 보안 업데이트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등록'과 지원 종료에 대해 알아보기 등 내용이 나온다. 하단에는 최신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즉시 받기 기능과 7일 동안 업데이트 일시 중지, 사용 시간 변경, 업데이트 기록 보기, 고급 옵션(추가 업데이트 컨트롤 및 설정) 등이 있다. 확장된 보안 업데이트에 등록 팝업창에서 보안을 유지하려면 확장 보안 업데이트에 등록하라고 나오면서 2025년 10월 14일 윈도우10 지원 종료 문구와 함께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이용하지 ㅇ낳으면 PC는 공격과 맬웨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윈도우10 디바이스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확장된 보안 업데이트를 받으라고 한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중요 보안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등록하고 그러면 부담 즉 추가 결제 비용 없이 다음 PC 구매를 결정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전자 메일은 @hotmail.com으로 끝난다. 휴대폰이나 Skype 등도 있고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하단에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