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경찰서 불송치 종결 통지서 후 수령 후 수사 심의 신청, 왠만하면 90일 이내 상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제출

형사고발은 제3자인 사람이 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피해자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고발이 가능한데 피해자임에도 고발은 가능하다.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수사 종결권은 검사가 아닌 경찰관인 수사관에 부여했다는 것으로 현재 경찰관은 1명의 판사와 같은 신분이 된 것이다. 판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종결권을 갖기 때문에 경찰이 위상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수사의 최하단 즉 처음 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건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다해서 수사 종결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수 많은 업무 중에 1개의 업무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물론 내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경찰관들은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사종결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사심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담당 민원실에서는 90일이 지났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90일이 지나면 역시 경찰관들의 업무 기피 경향에 의거 거부될 수도 있으니 9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1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9월 2일이 1번째 날로 친다.

수사심의 신청서는 수사를 한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은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3일 후 담당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 문의는 경찰서보다는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실 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수사관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90일 이내인가요? 네 (  ) 아니오 (  )
② (1번 질문에 ‘아니오’인 경우만 체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네 (  ) 아니오 (  )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경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