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경찰서 불송치 종결 통지서 후 수령 후 수사 심의 신청, 왠만하면 90일 이내 상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제출
경찰은 수사의 최하단 즉 처음 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건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다해서 수사 종결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수 많은 업무 중에 1개의 업무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물론 내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경찰관들은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사종결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사심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담당 민원실에서는 90일이 지났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90일이 지나면 역시 경찰관들의 업무 기피 경향에 의거 거부될 수도 있으니 9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1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9월 2일이 1번째 날로 친다.
수사심의 신청서는 수사를 한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은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3일 후 담당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 문의는 경찰서보다는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실 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수사관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90일 이내인가요? 네 ( ) 아니오 ( )
② (1번 질문에 ‘아니오’인 경우만 체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네 ( ) 아니오 ( )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경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